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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군인권센터 “국방장관, 허위보고 사실 알고도 ‘제 식구 감싸기’"

  • 입력 2021.06.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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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군인권센터가 국방부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구 헌병대)이 허위 보고한 사실을 지난 12일 파악했음도 열흘 이상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판했다. 센터는 국방부에 더이상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당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을 지난 12일 확인하고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빼고 단순 사망 사건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보다 9일 앞선 지난 12일에 군사경찰단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서 장관에게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보고 문서에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센터는 “해당 문서에는 중앙수사대 측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다는 군사경찰단장 진술 내용,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중앙수사대 관계자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며 “어느 쪽이든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것은 사실이며, 감사관실은 형사사건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장관이 이 보고를 받고도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수사로 신속히 전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 식구를 서로 감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국방부가 보직해임한 이는 개방직인 양성평등센터장 한 명 뿐”이라며 “군형법상 더 큰 죄인 허위보고를 저지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38조는 허위보고 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지난달 22일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지만,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성추행 피해를 적시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네 차례나 지시했다. 결국 서 장관은 다음날 공군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이 중사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받았다.

센터는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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