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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조국 "가족 모욕한 기자와 언론사에 책임 물을 것"

  • 입력 2021.06.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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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증언으로 출석한 딸 조민씨가 증언을 전면 거부하며 억울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검찰의 가족수사를 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 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앞서 자신과 딸의 모습이 연상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언론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는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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