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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대검, 윤석열 장모 재수사 결정… “정치적 의도” 반발

  • 입력 2021.07.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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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 측은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일선 검찰청 수사가 미진했다고 볼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백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었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와 관련해 벌인 분쟁 등과 관련이 있다. 해당 투자로 5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도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약정서 작성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 손을 들어준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백씨는 향후 정씨 재판에서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됐고 이전 발언은 본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백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정씨는 이후에도 최씨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최씨 측은 “정씨가 거짓말로 인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4회”라며 “정씨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사건인데 현 시점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고 윤 전 총장 측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의혹 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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