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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故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 입력 2021.07.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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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 위력이 아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도 짐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한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의 고의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도저히 격려차원이라 볼 수 없었다”라거나 “김 전 부장검사가 피해자를 유독 가혹하게 질책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점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목격자 진술, 피해자 반응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검사의 유족은 선고가 나온 뒤 “가해 부장검사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선고 후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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