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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수도권 4단계 격상, 뭐가 달라지나?

  • 입력 2021.07.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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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9일 0시 기준 1316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12일부터 적용하고, 수도권 모든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교육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미적용,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정규공연외 일체 임시공연 금지 등이 골자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학교는 학사운영 조정 등 준비기간을 둬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학기 매일 등교가 원칙이었던 유치원, 초등 1~2학년과 특수학교, 직업계고도 등교를 중단한다.

다만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을 학교에서 소규모 지도하는 경우에는 등교할 수 있으며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1대1, 1대2 지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학기말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교육을 위해서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학원, 헬스장, PC방,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인원수 관계없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되며,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는 유보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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