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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 입력 2021.07.13 11:45
  • 수정 2021.07.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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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의결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전 정부의 인상률에도 한참을 못미친다며 비판했다.

사용자 측은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구체적 금액을 언급하며 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동결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노사 합의가 무산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 회의 중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이라는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오후 11시55분경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5.1%)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등이 반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 물가상승률(1.8%)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를 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를 도출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천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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