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주택화재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고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하길 부탁드린다”며 “다양한 홍보ㆍ교육 등 예방 대책으로 화재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