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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한다!

  • 입력 2021.08.30 09:46
  • 수정 2021.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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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개악에 분개

당연히 불가능한 공무원의‘사적인 사무’수행을 명시하여 지방의회 불신 조장

또다시 반복되는 과도한 행정입법의 자치입법권 침해에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 느껴

김정태 단장
김정태 단장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김정태 단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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