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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조3000억원어치 밀수 적발

  • 입력 2021.09.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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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135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멕시코에서 1조3000억원(소매가 1회 투약분 0.03g 당 10만원 기준)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마약사범 A씨(34)를 구속기소하고 404.23㎏ 분량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필로폰은 13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마약 밀수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에 필로폰 압수 최대 기록은 2018년 국내로 밀수입된 193.2㎏ 분량이었다.

A씨는 공범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걸처 필로폰 404.23㎏ 이상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 A씨에게 밀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B씨(호주 국적)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많은 분량의 필로폰을 숨기는 데는 비행기 부품이 이용됐다. 비행기 감속 장치에 사용되는 원통형 부품인 헬리컬기어 20개 안쪽에 필로폰을 넣어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 호주로 500㎏ 가량의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도중 호주 연방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국정원 및 해외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멕시코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중 호주로 수출된 필로폰 500㎏을 제외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필로폰 전량(404.23kg)을 확보했다.

이들이 필로폰을 멕시코에서 직접 호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여와 밀수출하려 한 것은 한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는 것이 멕시코에서보다 단속 위험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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