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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입력 2021.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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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추가로 서울시에 합법적 거주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

합법적 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방안 검토 필요

제302회 임시회 회의 사진
제302회 임시회 회의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2017.1.)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조성 원칙 중 하나로 명시된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에 현행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외에 ‘국적’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국적’ 반영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국적을 포함시킨 개정안으로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며 “다만 현재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은 내국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법적 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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