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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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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 여건 보장 의무화

김경 의원
김경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으나, 올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는 벌칙과 규정이 없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휴게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휴게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된 만큼 우리 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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