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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빠졌다?... 노엘 구속영장 신청 '5개 혐의만 적용'

  • 입력 2021.10.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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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 SNS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분석했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에게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엘이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엘이 만취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끝내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노엘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버지 장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총괄실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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