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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의회특위 “1·2차 침수 모두 인재” 배상 관심

  • 입력 2021.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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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지난 21일 보고서 채택

▲ 반출 직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야적된 산더미처럼 쌓인 갱생관 폐기물.
▲ 반출 직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야적된 산더미처럼 쌓인 갱생관 폐기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 3개월여 행정사무조사를 해온 익산시의회 특별위(위원장 김용균)가 “1·2차 침수 모두 공사자재(프로파일)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인재”라는 결과보고서를 지난 21일 채택했다.

이 같은 침수특위 결과보고서는 오는 29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간 침수피해 ‘보상’에서 ‘배상’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고 ‘책임주체’ 결정 등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침수특위는 “지난 7월 5일과 8일에 발생한 중앙동 일원 1차와 2차 침수피해 원인은 동일하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공사구간 하수도 벽면에 시공된 프로파일(갱생관) 일부가 폭우로 유실돼 발생한 인재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판단근거로는 ‘지난 30년 더 많은 호우에도 중앙동 침수사례가 없었고, 2차례 침수과정이 같으며, 1차 당시 도심 곳곳 일시 역류 후 해결됐으나 중앙동만 큰 침수로 이어졌고, 공사업체가 1차 이후 작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기계식 톱으로 작업했으며, 2차 이후 같은 작업을 통해 자재를 절단해 반출한 점“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침수특위 보고서 이전에도, “지난 7월 5일 1차 100여mm 비에 말짱했는데 2차 46mm 비에 유실됐다는 점은 말도 안 된다”며 “업체에서 1차 피해 직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자재 반출기회를 엿보다 8일 새벽 2차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상인 주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1·2차 침수피해 모두 인재다”는 시의회 침수특위 보고서가 오는 29일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간 침수피해 ‘보상’에서 ‘배상’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고 ‘책임주체’ 결정 및 구상권 청구 등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월, 익산 도심에 100여mm 폭우로 그날 21시께 중앙로 상가 앞 도로는 깊은 곳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인근 상가가 대거 침수됐고, 8일 새벽 0시 30분께도 46mm 적은 비에 ‘무릎’까지 차는 2차 침수를 당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익산 중앙우체국 주변 하수도를 막았다가 반출된 갱생관 물량을 시행사 관계자는 20여 톤, 하수과는 18-20톤이라 주장하는 엄청난 물량이었는데 반출 후, 전주 덕진구 산정동 816-13번지 용진읍 남쪽 소양천변 폐기물장에 급히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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