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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지침에 따른 정상적 사업"

  • 입력 2021.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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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SBS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SBS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3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침을 보고 한 것”이라며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그분(이재명 후보)은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 하신 거고, 저희(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취지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700억원 뇌물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가 많이 들 이유도 없고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했다. 김씨는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씨 등 3명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모두 배임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후보 등 당시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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