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일본의 사형수 2명이 형 집행을 당일에 통보하는 것을 두고 법원에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이 계속 이뤄지다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형집행 당일 통보는 '비인간적'이라며 법적행동에 나선 것.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개월쯤 전에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 2명이 형 집행 사실을 당일 직전에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원에 제도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형수들은 또 2천200만 엔, 우리 돈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경우 당일 아침 1~2시간 전에 사형수에게 집행 사실을 알려준다.
앞서 일본에서는 1975년까지 집행 하루 전에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졌는데, 형 집행 전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다.
하지만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두 사형수의 법률 대리인인 우에다 유타카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에 그날이 자신들의 생애 마지막날이 될까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죄수들을 처형하기 전에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말이 안된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형수들이 생애 마지막을 돌아보고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형 집행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