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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교장', 성적인 의도 없다더니 '혐의 인정'

  • 입력 2021.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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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 경기교사노조
소형 카메라는 각티슈 안에서 발견됐다. / 경기교사노조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교장 A씨(57)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A씨는 재판장으로부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선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한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2~4cm 크기의 소형카메라가 담긴 휴지상자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카메라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9~10월간 총 11회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후 교직원간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0월28일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수사 당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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