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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126명에 100만원씩 배상 선고

  • 입력 2021.1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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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 SNS
차명진 전 의원 / SNS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22일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유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차 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은 유가족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에 해당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란느 집단의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게시물에 세월호 유가족의 구체적인 행태와 의도에 관한 인신공격적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의 일부 표현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어휘 선택과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을 보면, 피고로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찾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피고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또한 "피고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게시물을 올린 점, 이 사건 게시물이 다수의 언론기사에 인용돼 보도된 점, 피고는 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SNS 게시물이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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