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산] 하청해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5천건 557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세액은 읍▪면 및 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그리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