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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입력 2022.01.17 09:26
  • 수정 2022.01.17 09:27
  • 댓글 0

-1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를 말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마약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는 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를 종전 7일에서 3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종전 업무정지 3일을 경고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처방전 기재)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변경보고 기한)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하며,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종전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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