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는 지난 11월 11일자 “홍성군청 공무원이 꽃뱀 사주 의혹 충격”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홍성군청 소속이었던 전직 공무원 B씨가 같은 공무원에게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꽃뱀을 사주 하고 공무원 시절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취재 결과 보도 상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금전갈취 목적의 꽃뱀사주 의혹은 B씨와 무관하고,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