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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단독]홍성군 비리 의혹에도 담당자와 충남경찰은 '불구경'

  • 입력 2022.01.26 13:22
  • 수정 2022.10.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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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조성사업허가로 13년째 불법 채석장 운영 의혹 보도

보도 기자는 명확한 근거 없는 경찰 내사에 취재 활동 제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홍성군의 불법자행 의혹 기사 보도에 홍성군은 물론 충남경찰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직무태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29일자로 본보에 보도된 ‘충남도와 홍성군 허술한 보조금 관리에 국민혈세 줄줄’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일대 농공단지 조성사업장이 불법 채석장으로 운영되며 13년째 각종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사가 보도된 지 두 달이 되도록 관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도 없이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

문제의 운곡리 488-3번지 일대 4만 7천여 평의 현장은 산림만 훼손해 놓은 채 13년째 답보 상태다. 더욱이 골재가 대부분 무자료로 팔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자나 안전장비 하나 없이 화약이 장약되며 발파까지 하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해당 현장이 홍성군의 공익사업으로 허가되어 국민의 혈세인 16억8천9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 그러나 사업은 13년째 제자리 상태, 이에 사업 허가취득자가 개인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홍성군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수차례 질문해 보았지만 “보험 증권으로 대체 확보를 해 놓아서 상관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며,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엄중한 의무다. 법률에 따르면 목적사업이외에 부정사용 된 보조금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급한 부정수급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는 보조금을 환수는 물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현장에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사업 이외에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성군은 반드시 보조금 사용 현황을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며 2차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사 보도 이후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충남경찰이 의아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역민들의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한편 해당 기사를 비롯해 홍성군의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한 본보 기자는 홍성군의 고소 고발을 통한 언론탄압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홍성경찰서의 이해할 수 없는 내사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취재 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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