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청양] 윤재옥 기자 = 청양군(김돈곤 군수)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해 기한 내 신청과 정당한 권리 찾기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 처리가 된다.
이번 특조법은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에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특조법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지역 확인서 발급 신청은 313건 510필지이며, 이 중 264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195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