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청양군, 8월 4일 전 부동산 특조법 이용 당부

  • 입력 2022.01.27 23:16
  • 수정 2022.01.27 23:18
  • 댓글 0

[내외일보/청양] 윤재옥 기자 = 청양군(김돈곤 군수)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관련해 기한 내 신청과 정당한 권리 찾기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안은 기각 처리가 된다.

이번 특조법은 이전과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에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특조법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양지역 확인서 발급 신청은 313건 510필지이며, 이 중 264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 195필지는 등기까지 완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