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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함양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입력 2022.03.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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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 44일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함양군은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강우량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해보다 특별대책기간도 일주일 앞당겨 추진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83명을 동원해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기간 중요한 시기로 대응강화를 통해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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