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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구부정 의혹, 국민대 오늘 논의... 학위 취소될까?

  • 입력 2022.04.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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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대가 25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연구부정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네 편이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한 3편이 재조사 대상이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란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연구윤리위가 열려도 논문 표절과 박사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부실한 인용, 실수 등을 이유로 학위 논문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박사학위는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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