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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입력 2022.04.26 14:17
  • 수정 2022.04.26 14:19
  • 댓글 0

-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4.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5. 6.)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선거구

 

변경 선거구

입후보할 선거구 선택

선거구명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거구역

세종특별자치시

1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세종특별자치시

1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입후보 희망하는 새로운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2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 신안리, 봉산리, 서창리)

 

세종특별자치시

2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세종특별자치시

3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

 

세종특별자치시

4선거구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세종특별자치시

3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4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5선거구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

 

세종특별자치시

6선거구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세종특별자치시

5선거구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선택신고 불요

세종특별자치시

7선거구

한솔동(가람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6선거구

장군면, 한솔동(가람동 포함)

입후보 희망하는 새로운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8선거구

도담동(19, 1319, 22, 25)

 

세종특별자치시

7선거구

도담동(19, 1319, 22, 25)

선택신고 불요

세종특별자치시

8선거구

도담동(1012, 2021, 2324,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9선거구

도담동(1012, 2021, 2324,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10선거구

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9선거구

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11선거구

종촌동(1, 89, 1116, 21)

 

세종특별자치시

10선거구

종촌동

입후보 희망하는 새로운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12선거구

종촌동(27, 10, 1720)

 

세종특별자치시

13선거구

고운동

 

세종특별자치시

11선거구

고운동(14, 6, 13, 1518, 21, 2325, 2830, 34)

세종특별자치시

12선거구

고운동(5, 712, 14, 19·20, 22, 26·27, 3133, 35)

세종특별자치시

14선거구

보람동(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13선거구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

14선거구

소담동

 

세종특별자치시

15선거구

보람동(소담동, 반곡동)

세종특별자치시

15선거구

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16선거구

새롬동(다정동, 나성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16선거구

새롬동(새롬동)

세종특별자치시

17선거구

새롬동(나성동)

세종특별자치시

18선거구

다정동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변경신고 및 선거사무원 교체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조례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조례 시행 전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조례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횟수 관련으로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조례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후원회가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금하거나 기부한 금액은 변경된 모금·기부 한도액에 포함한다.
  
다만,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이 줄어든 경우 조례 시행 전에 모금한 금액이 변경된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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