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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패소, '한국땅 못 밟는다'

  • 입력 2022.04.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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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법원이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유)의 한국행을 막아섰다.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는 막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거부는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국내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3년 법무부 특별허가를 받아 약혼녀 부친상 문상을 위해 한국에 사흘간 머물렀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에 출국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LA 총영사는 다시 발급을 거부해 두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승준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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