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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현역 장교, 간첩 활동하다 체포... 대가는?

  • 입력 2022.04.29 06:27
  • 수정 2022.04.29 10:29
  • 댓글 0
출처=KBS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현역 장교가 붙잡혔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된 간첩혐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월 A대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A대위가 민간인 B씨와 함께 KJCCS 해킹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월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A대위는 지안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이 닿았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됐다. 이후 작년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최근까지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자료를 수차례 전송하고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대위는 지난 1월엔 B씨와 연계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고자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또 A대위는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으로 휴대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B씨가 보내온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지원사는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보지원사와 국방부 검찰단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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