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파행을 겪은 가운데, 조 후보자의 '신선한' 자료제출 거부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 면제, 자녀 금전적 지원, 행정사 사무소 고액 수임료 등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 완료까지 청문회를 미루자 주장해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며 “민감한 개인 자료라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사생활을 즐기지 뭐하러 공직을 맡으려고 하나. 청문회를 받을 자세와 각오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직업군인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고, 또 육사 재학 중에 간염질환은 제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자료가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선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과 관련해 요청된 장녀의 직장 근무지와 독립생계 이전 미국 유학 학비와 체재비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녀가 우리나라 나이로 30세 전후인 MZ세대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자녀에게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억원이 넘는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할 때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퇴직 이후 행정사 사무소에서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으나 이 역시 개인정보와 계약상 기밀 문제를 이유로 검증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개회 53분 만에 중단됐다가 오후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