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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입력 2022.05.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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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지난 4일 변리사가 일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리사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면허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써,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이다. 민사소송법 제87조 규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마740 결정을 통하여,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제도의 근간과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의 입법개입 역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 나아가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 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특혜 문제가 이미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조금의 시정도 없이 이제는 특허청이 앞장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송무 시장이 로비와 네트워크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 궁극적으로는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소중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면, 이처럼 전직공무원 우대와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 5. 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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