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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전문위원 세부검토기준마련

  • 입력 2022.05.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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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 제정, 자치법규 등 세부 검토기준 마련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의회는 10일 각종 의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하며 의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객관성, 균형성, 전문성, 정확성, 명료성 등 기본 작성 원칙에 따라 표준양식에 의한 검토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져 의안 심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지침’ 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 등에 대한 사무처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회기 운영 중 꼼꼼하고 체계적인 의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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