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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의혹,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져"

  • 입력 2022.05.29 08:33
  • 수정 2022.05.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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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져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후보는 28일 SNS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완료된다.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 의혹이 알선수재라는 것이지 않나.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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