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32. 본명 이승현)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18년 일명 ‘버닝썬 게이트’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2020년 1월에 기소됐다. 하지만 승리는 그해 3월 군에 입대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명령했으나 승리는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추징 선고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가 아닌 민간교도소로 이감된 승리는 오는 2023년 2월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