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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교육청, 만 18세 이상 관내 학생 유권자 1,657명

  • 입력 2022.05.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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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 추진 노력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1,657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2004년 6월 2일생 이전 출생한 학생 유권자는 고 3학년 1,581명, 고 2학년 13명, 고 1학년 1명, 특수학교 62명이다.
 
이는 807명이었던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850명의 유권자가 증가한 수치다.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은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유념해야 할 ‘18세 유권자 교육자료’를 2월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지난 3월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세종시선관위 양진경 강사를 초빙해 ‘새내기 유권자‧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4월에는 선관위와 연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 교육도 진행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청소년 선거교육 리플릿을 세종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학생 교육 자료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는 세종시청 자치분권과에서 배부하는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대상으로 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홍보 포스터를 관내 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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