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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서예진, 만취 음주운전 사고 후 "XX 아프다"

  • 입력 2022.06.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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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 SNS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 SNS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게 언성을 높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0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장면은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서예진은 만취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다가, 다친 곳이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등 방송에서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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