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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유죄... "한동훈이 먼저 사과해야"

  • 입력 2022.06.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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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9알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모니터링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에 정당한 근거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 수사는 공적인 관심사인 점, 허위 발언에 따른 피해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유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 전 이사장은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한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은 "맹자님 말씀 중 '무시비지심 비인야'란 말이 있다"며 "누구나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무시비지심 비인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란 뜻이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씨가 먼저 내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에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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