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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조국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 '허위사실 유포' 일부 승소

  • 입력 2022.06.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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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천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의 삭제도 명령했다.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전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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