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경은 2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단동선적 67t급 유자망 어선 요단어 등 5척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25㎞ 해상에서 그물 망목 규정인 50㎜ 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불법 어획한 혐의다.
해경은 선주측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현지 석방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전남 목포해경은 26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 활동을 하던 중국어선 5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단동선적 67t급 유자망 어선 요단어 등 5척은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25㎞ 해상에서 그물 망목 규정인 50㎜ 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불법 어획한 혐의다.
해경은 선주측이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현지 석방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