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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입력 2022.06.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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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4일부터 천안시 거주 근로자 대상 1단계 시범사업 시행╺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천안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4일부터 1년간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천안시 적용 모형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고,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이며, 지급액은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본상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거주지와 무관)로 대한민국 국적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자 예외)가 해당되며, 직전 1개월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격 유지자와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휴업급여 수급자와 질병목적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단서 발급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옥용 본부장은 “질병과 부상은 모든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면 경제력 약화와 건강악화의 이중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천안 시민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5년 상병수당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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