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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내외일보

아나운서 폭행 논란.... 간호사 폭행 이유가?

  • 입력 2022.07.21 19:02
  • 수정 2022.07.21 19:47
  • 댓글 2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JTBC에 따르면,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해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아나운서는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발로 때리는 등 5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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