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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청양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 입력 2022.08.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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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청양] 윤재옥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

애 1회 한정해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개시 전 신청자부터 소득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급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청양군청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 포함한 청년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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