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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일부 시행 방침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 입력 2022.09.23 14:18
  • 수정 2022.09.23 18:19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천여 협회 회원사와 소속 9만여 가맹점 사업자들은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들만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전면 시행이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긴 하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 편의점, 그리고 무인카페일 정도로 거리에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지갑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사실상 300원이 인상된 커피·음료 판매 업소를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최근 이에 편승한 일부 편의점 업체들이 커피 가격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어 이미 우리의 이런 우려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환경부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해 정부의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추친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더 나아가 ‘생분해 플라스틱 컵 사용 의무화’ 등 더 적극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실시가 아닌 일부 지역 시범사업인 점은 다행이나, 우리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습니다.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1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450억원에 달하는 미반환 보증금이 이자 수익을 위해 은행과 심지어 펀드 등에까지 투자된 사실이 언론에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당초 발표한 12월 2일이라는 시행 일자에 쫓기지 말고, 차분하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부는 편의점 등을 포함한 보증금제 전면 시행에 동감하면서도, 관련 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습니다.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에 전면시행하면 될 것 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천여 회원사와 소속 9만여 가맹점들은 폭증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여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앞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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