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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김건희 여사 '베일' 발언, 김어준·황희두 고발당해

  • 입력 2022.09.23 17:02
  • 수정 2022.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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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시민단체 대안연대가 22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를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조선일복다 보도했다.

두 사람은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검은 베일(veil)’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것과 관련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지난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모자를 쓰셨더라구요. 망사포가 달린 걸 썼던데, 영국 로열 장례식에 전통이 있어요.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겁니다”라며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보면 검은 모자를 써도 베일을 안 해요. 로열패밀리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의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아이템이라는데... 재클린 따라 하려고 무리수를 참 많이 두는 거 같네요”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영국 왕실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영부인의 드레스 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에 김 여사가 검은색 구두와 여성 정장에 망사 베일을 두른 모자를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장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인 등이 망사 베일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대안연대는 “김어준씨와 황희두 이사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에 대한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김어준씨나 황희두 이사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도 아니고, 특정정파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받은 바 있는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로 발언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2021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겨우 ‘표창장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21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황희두 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가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선고 받았다.

황희두 이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닝 베일은 왕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부정확한 글로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소식 전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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