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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시장 인근도로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시행

  • 입력 2022.09.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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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진안군, 시장 인근도로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 시행

[내외일보] 이강석 기자 = 진안군이 진안고원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와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하게 된다.

군은 구간 내 차선을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으로 도색하고, 고정형 CCTV을 통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대상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은 단속 체계 변경사항 홍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체계를 바탕으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08:30시붜 18:00시까지이며, 평일 점심시간, 휴일 및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은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은 “단속 기준 변경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상가 이용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됐다”면서 “읍내 주차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안고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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