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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입력 2022.09.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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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철원군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실시중이다.

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 도로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학생들의 통학길 주변 노후하고 위험한 간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하고,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 및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이에 철원군은 철원군청 광고물 담당자 및 각 읍·면 광고물 담당부서,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함께 관내 전역에 부착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속하게 수거하는 합동정비를 실시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로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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