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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남희 관세행정관 선정

  • 입력 2022.09.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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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정 악용하여 937건 부정 감면받은 수입업체 적발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이남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남희 관세행정관은 개인소액면세규정을 악용해 최근 5년간 937회에 거쳐 4개의 개인 명의로 부정하게 수입감면 받은 물품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①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최근 7천여건의 적발내역을 분석해 고위험 키워드와 심사 유의사항을 등록해 P/L심사 업무 고도화에 기여한 정미경 관세행정관이, ② 심사분야 유공자에 AEO 업체에 실효성 있는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점검을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 불복없이 103억원을 징수한 김진주 관세행정관이, ③ 조사분야 유공자에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톤을 부정수입한 3개 업체와 CITES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5천여마리를 밀수입한 1개 업체를 검거한 송미정 관세행정관이, ④ 적극행정분야 유공자에 반도체 적정보관, 적기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외 장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월 1조 8천억원 상당의 K-반도체 수출을 지원한 안민식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남희 송미정 정미경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진주 안민식 관세행정관
(왼쪽부터) 이남희 송미정 정미경 관세행정관 김재일 세관장 김진주 안민식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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