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신동명 기자 = 충북도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022.1.13.)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충북연구원과 2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시군 맞춤형 특례 발굴에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인구 수가 기준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면 행안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자체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을 세웠다면 이에 맞는 특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례 사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군은 중앙부처의 사무 일부를 이양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현실을 반영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군특례 지정요소를 고려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도의 안내, 시군구 특례지정 심의기준, 충청북도 시군특례의 발굴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특례발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설된 특례제도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