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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구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입력 2022.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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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시행

구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내외일보] 이평도 기자 =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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