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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삼만 기자

영천시, 부동산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 입력 2022.10.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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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근절,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영천시청

[내외일보] 김삼만 기자 = 영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업·다운계약)와 실제거래내역이 없는 편법증여 등의 거짓 신고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며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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