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김진영 기자

서산시, 연말까지 화재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입력 2022.10.13 06:45
  • 댓글 0

외장재 등 교체 공사비용 최대 2천6백만 원 지원

서산시청

[내외일보] 김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건축물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대형 피해 사고가 화재안전기준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천 600만 원이며, 국비와 시비 각각 1/3을 지원하고 나머지 1/3은 신청자 부담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에 사용된 공사비용을 지원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해 서산시 건축허가과로 제출하면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시민 안전을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은 올해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영호 서산시 건축허가장은 “연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나가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