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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탁상행정 해서는 안된다

  • 입력 2013.09.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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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 류재오 기자 = 곡성군은 작년 농촌 체험마을 민박 보조사업을 위해 3개면 두가리5, 하한리3, 봉조리2개 마을 총10채 민박집에 1,400만원씩 1억 4천 만원을 지원했다.
재정이 부족한 곡성군으로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농촌민박 사업은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농가소득 증가 차원에서 시작 됐을 것이다.
보조금 지급을 형편성있게 하려면 지원기준안을 제대로 만들어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지, 민박보조금 지원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민박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농민소득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있는지, 관리 감독을 한다면 다음에 다시 연계될 사업을 할때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민박사업 기준(요건)에몇가지 의문이 있다. 농촌 체험마을에 주소지가 있으나 다른지역에서 출퇴근한 점, 민박신청 종료8일전 전입한 사람, 현재 민박집에서 전혀 살고있지 않은 마을에 신축한점, 건축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최고나이를 제한 했으나 최저의 나이는 제한하지 않은 점, 뭔가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 아닌가 싶다.
급히, 지인에게 보조금을 주기위해 사업신청 종료일 이전까지 시간을 준것 처럼 보여 의문스러우며,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심도있는 기준안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 마치 개인별장 처럼 사용 한다는 의심을 주지 않아야 되지않겠는가?
민박사업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다면, 심도있게 확인하지 않았던 공무원은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 일부 군민들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몰랐다면 과연 군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수 있는지 걱정된다. 어떤 경우라도 공직자는 탁상 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학연·지연·혈연의 관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곡성군에 발전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민박집 중에서 위험에 노출된집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점검하지말고 민박집 주의에도 심여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박·팬션보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들어나 고통을 겪은 곳도 있었다.
곡성군은 빠른 시간내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지금이라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민박집에 대해 감사를 착수해야하며 기준에 미달된 민박집이 있다면 하루 빨리 보조금 환수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의회에서도 감독하지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곡성에 언론들도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 해야 곡성군은 더욱더 청념해지고 곡성군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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